전국 시도 교육감 "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해야"

양새롬 기자 2022. 8.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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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을 내고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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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예산 재원 같아져 차등지급 이유 없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11일 오후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 촉구 결의문'을 내고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원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의거,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000원)과 유·초등 교감(6만5000원)보다 5000∼1만5000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000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000원 덜 받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 단가 통일' 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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