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세 32억1300만 원 부과

오인근 기자 2022. 8.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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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올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2억1300만 원(5만4303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백인한 군 세정과장은 "2020년까지는 7월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고, 8월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은 군이 부과했으나, 지난해부터 납세자가 8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통합·개정됐다"며 "코로나19가 지속돼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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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잊지 마세요

[음성]음성군은 올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32억1300만 원(5만4303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은 4만3630건에 4억7600만 원을, 사업소분은 2737건에 27억37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액 29억6200만 원보다 8.5%(2억51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군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민선 7기 이후 꾸준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신규 사업장 증가로 인한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으로 정액 1만1000원을 부과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과 납부서를 군에서 일괄 발송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고지된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발송된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 세정과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연락하면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등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백인한 군 세정과장은 "2020년까지는 7월 주민세(재산분)는 사업주가 신고 납부하고, 8월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분·법인균등분)은 군이 부과했으나, 지난해부터 납세자가 8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통합·개정됐다"며 "코로나19가 지속돼 힘든 상황이지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미납부 시 3%의 가산금 또는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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