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운영

육종천 기자 2022. 8. 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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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해당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택에 대한 각종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재무과 재산세팀에서 가능하고, 보은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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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주민열람 실시

[보은]보은군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해당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토지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하며 1월 1일 기준에는 총 1만 1689호를 조사 산정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자료 8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검증 완료했다.

주택에 대한 각종조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재무과 재산세팀에서 가능하고, 보은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알리미,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부동산정보)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재무과에 비치돼 있는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 및 가격을 제시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특성 및 표준주택 선정 등을 확인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재무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명현 군 재산세담당 팀장은"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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