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 도박 혐의..경찰,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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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불거진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의 도박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국 전 후보가 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도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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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불거진 국영석 전 완주군수 후보의 도박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국 전 후보가 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각하는 사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경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했다"며 "추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았지만, 도박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민주당 재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유희태 현 완주군수에게 밀려 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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