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이재명 의원) 방탄 당헌 제동' 여전히 필요한 원칙 수사, 신속 재판

기자 2022. 8.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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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의결한 당헌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 셀프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이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구속 영장 등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이 의원 수사 전체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검·경의 원칙 수사와 법원의 신속 재판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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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의결한 당헌 개정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준비위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을 ‘하급심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직무가 정지된다’로 후퇴시키려 했으나 좌절된 것이다.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는 이 의원의 궤변을 배척하고 당의 도덕성 제고라는 당초 취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단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6월 셀프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이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9월 1일부터 100일 일정의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수사의 난항은 불가피하다. 과반 의석(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응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김혜경 씨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 2023년도 예산안과 국정 현안 법안 처리 등을 앞둔 검·경은 거대 야당 대표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의원과 친명계의 노림수였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정치적 논란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체포·구속 영장 등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이 의원 수사 전체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기소될 경우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검찰 증거채택에 미동의하면 재판부가 증인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을 지연시켜 2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이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해 당의 장악력을 높이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검·경의 원칙 수사와 법원의 신속 재판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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