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이준석 '운명의 날'..'비대위 가처분' 쟁점과 전망은?

YTN 2022. 8.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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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이 이끌던 국민의힘과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이오늘 시작됩니다.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전해 드린 대로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심문이 예정돼 있고요.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 기자들도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결과 나올 수도 있습니까?

[구자룡]

이론적으로는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제 사실이 필요한 게 심문이 오늘 종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오늘 나올 수 없고 그 이후에 결정이 나게 될 것이고 심문이 오늘 종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 공방이 필요하다면 서면을 제출을 받아주겠다면서 일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는 내라라고 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까지 심의는 종결됐지만 그 서류까지는 참고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은 그 이후로 미뤄지기 때문에 심문도 오늘 종결되고 서면도 추가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가능성이 높아질 편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 집회 금지 이런 여러 가지 가처분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급박한, 예를 들어서 내일 개최되는데 그걸 오늘 결정해서 막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밤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당장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해야 되는 구분점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추가 서면도 받고 조금 여유를 둘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양쪽에 문제가 있는데. 또 한쪽 측면으로는 정치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비대위가 지금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정을 늦게 하면 할수록 비대위는 새로운 결정들을 하기 마련이니까 일련의 과정이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염두에 둔다면 결정을 최대한 빨리 당겨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정을 조금씩 미뤄간다. 그러니까 이건 결정 시점이 언제까지인지도 인용과 기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목요일날 비대위 회의가 보통 열리거든요. 아마 비대위 회의가 열리면 뭐든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구자룡]

그것을 일단은 구분점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복귀하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6개월 어차피 직무정지 상태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비대위가 많은 결정을 한 다음에 인용한다면 그건 사법부에서 빨리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혼란을 더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비대위 회의를 구분점으로 지어서 그 안에 해야겠다, 이렇게 쫓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전 대표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구자룡]

가능합니다. 원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도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그 지위가 교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지위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만 나가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신도 이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권한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출석해서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면서 번갈아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당사자가 왔을 경우에는 하고 싶은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정에 대해서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줄 것이고 이것은 어떤 거랑 빗대서 생각할 수 있냐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30분 정도면 끝나는데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는 5시간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방을 벌이게끔 시간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재판은 필요한 만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변호생각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가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세부적인 추진 과정은 이준석 대표가 가장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구자룡]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법조계에서 얘기하는 게 당사자, 의뢰인에게 빙의돼서. 사실관계나 이런 걸 그대로 흡수해서 법리적인 걸 엮어서 변론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추궁이나 반박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사자만 아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재판을 위해서도 이 가처분 심문기일을 위해서도 득이 되는 것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직접 내가 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수겸장의 의미로 아마 직접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전 대표,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최고위원의 사퇴와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구자룡]

일단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면 사퇴가 된 것인데 왜 그 이후에 전국상임위를 소집할 때 의결에 참여를 했느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의결이 무효다. 그러므로 그 일련의 절차는 다 무효 내지 부존재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 다투고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의견을 물을 때 왜 ARS 방식으로 했느냐. 정당법에 의하면 의사결정에 대해서, 또는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대리인에 의한 표결이나 간접적인 방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 방식이 그거에서 금하는 방식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당법 부분을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설명을 보면 사퇴 의사만 표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습니까?

[구자룡]

사실 법적으로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직의 의사라는 것은 일단 우리 흔히 아는 건 회사에서 사직서 낼 때 사직의 의사 표시는 구두로 할 수 있지만 문서의 사직서를 내고 수리하는 과정까지 거쳐야지 법률적으로 효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정치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과연 정당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했었는지 아마 선례도 충분히 따질 것이기는 한데 그건 정치적인 선언의 의미고 실질적인, 행정적인 처리는 그곳에서도 서류에 의해서 수리되는 절차, 접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옥신각신으로써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퇴 의사표명은 정치적인 선언을 했을 뿐이고 정당에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효력이 살아 있다. 이건 일반 회사나 이사회나 이런 데서 적용되는 일반 법리를 정당이 정치적인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판례에 근거는 있지만 정당에서 이런 사안이 다뤄졌던 적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아마 일반적인 사직에 관한 과정들 판례를 많이 참고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주호영 위원장은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최고위 의결 이후에 열린 상임전국위가 이걸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치유됐다라는 설명인 거잖아요. 이게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는 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능한 건가요?

[구자룡]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데 굉장히 좁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절차에 대해서 다투는 게 지금 이 사건의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부당하다, 정치적으로 당원의 선택에 의한 대표를 끌어내는 거다, 정치 투쟁적인 성격을 갖다가 지금 와서는 이준석 대표도 절차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쟁점이 두 가지다라면서 얘기했던 것도 절차에 대한 하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은 헌법상의 조직으로서 헌법에 의한 강력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당의 의사 결정이라는 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쉽게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사가 모이게끔 하는 룰, 규정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깨지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쇠사슬은 가장 약한 고리만큼만 강하다,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절차에서 한 고리가 깨지면 그 이후에 고리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다 그 이후의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처분 사건에서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법리 자체가 정당성의 자율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건 절차적 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지를 다투고 그리고 그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자 치유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법리가 있기는 있는데 절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자에 대한 문제, 하자의 치유에 대한 문제로 만약에 논의가 진행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방식대로 간다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법리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판례가 다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사직의 의사 표시만 했다 뿐이지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됐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기업체에서의 사직과 빗대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사회, 회사에서도 이사회가 있는데 이 중에서 5명이라고 치면 그중에서 3명 정도가 임기가 끝나고 사퇴하고 이래서 2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면 이사회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마지막 이사부터 긴급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임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쳐주는 그런 법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임 이사가 선임돼서 들어오기 전까지 이 조직이 아예 운영이 마비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도 사퇴서를 내서 수리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두 번째로는 최고위원회도 민법상 위임에 관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체나 조직에서의 이사회 같은 그런 법리가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정족수가 미달되는 그런 상황을 주장한다면 그때는 정족수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긴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 임기가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법리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하자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도 문제가 생긴다면 그렇게 소집된 전국상임위에서 이 소집 절차에 대해서 하자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마지막 하자치유에 대해서도 법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징계절차에서, 이건 굉장히 형사 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미리 사전 통지나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열리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와서 충분히 소명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된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일수가 모자라는데 이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다 안건을 제대로 알고 모여서 이의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이런 법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에 걸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절차적 하자에서 하자 치유까지 넘어가면 인정되는 폭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넘어갈지 이것도 관전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최고위원 사퇴와 비대위 구성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변호사님 설명만 들으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불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구자룡]

사실 정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청인 쪽에서 인용 판결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사법부가 무슨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헌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 8조에 정당의 존립에 대한 근거,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고 정당의 자율성이 그 조항, 헌법 규정에서 도출된다는 것이 학계에서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판례 자체가 아예 정당의 결정이라는 것은 당헌과 당규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되거나 타당성을 현저히 잃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효력을 사법부에서 쉽게 뒤집을 수 없다라는 판례 기준을 아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인 단체에서 벌어질 때는 위법하냐, 타당성을 잃었느냐 이거 가지고 효력을 뒤집는 경우들이 가능한데 방금 설명드렸던 판례에서 정당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자율성이 헌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위반된 게 아니라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었느냐, 이렇게 기준을 한 단계, 허들을 높여놓고 있는 이것은 법에서 허들을 높여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반된다는 것과 중대하게 위반된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위법들은 이미 정리가 됐지 않느냐는 정치권 일각에서의 내용은 이런 법리를 반영해서 하는 말들이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SNS에 절차적 하자나 이런 것도 다 치유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처분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분도 법률가고 지금 이십몇 년간 국민의힘 계열에서 당헌당규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허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염두에 둔 발언들로 보입니다.

[앵커]

가처분 내고 항고는 가능한 겁니까?

[구자룡]

가능합니다. 1~3심 개념처럼 신청인 쪽에서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항고 그리고 거기서도 뜻대로 안 되면 재항고가 가능하고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반대편에서는 항고, 재항고가 아니라 가처분에 대한 이의 내지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법 부분을 살펴볼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정당법 32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해서 의결할 수 없다. 이건 표면상으로만 보면 ARS를 통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자룡]

그런데 이것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당법의 규정은 대리인이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ARS라는 것은 ARS 방식에 의해서 본인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끼리 비대면이다 뿐이지 본인에게 확인을 거쳤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정당법에 의한 대리 표결이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준석 당 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에서도 ARS 방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당헌 개정에서도 ARS 방식이 여러 차례 사용이 됐다라는 선례가 있는데.

이거는 주장이 아니라 어떤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ARS 방식이 과연 대리 투표나 이런 방식으로 정당법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이전에 ARS 방식이 본인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정당 내에서 충분히 유효한 방식으로 인정되어 왔다라는 선례는 굉장히 깊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이나 정당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ARS 방식이 여태까지 유효하게 쓰였다면 중대하게 위반됐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의가 있죠. 심리가 오늘 있고요. 오늘 결정 날지아니면 다음에 날지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직접 현장에 참석한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들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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