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대위, 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이세훈 2022. 8. 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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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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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오전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온 당헌 80조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당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 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논의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가 당헌 제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결국 비대위에서는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며 반발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기소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이날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에 상정된 뒤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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