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달 11일까지 농지 불법매립 등 합동점검

송주현 2022. 8.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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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지 불법매립과 성토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2인 1조, 2개 반)을 구성,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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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지 불법매립과 성토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2인 1조, 2개 반)을 구성,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철 농업경영 피해를 줄이고자 농번기(5~10월) 성토행위를 제한했다.

지난 7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 중이다.

시는 농지 성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불법 성토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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