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부모 별도거주 19∼34세 무주택자) 1년간 매달 20만원 지급.. 22일부터 지원 신청, 지급은 11월부터

2022. 8.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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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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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거비 경감 혜택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4개월 분(9∼12월분)를 합산 지급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미혼자 뿐 아니라 기혼자도 해당된다.

그런데 조건이 간단하지는 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을 확인한다.

먼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본가 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계산은 좀 복잡한데 본가 부모의 소득도 참조를 한다는 뜻이다.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6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천80원으로 가존구성원의 수입을 잘 따져봐야 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특히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군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나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안된다.

또한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와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 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주려는 조치다.

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9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2월에 4개월 치(9∼12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마이홈포털과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통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화상담실(1600-0777)

김기만 기자 kkm@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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