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학과 신·증설 가능

나연준 기자 양새롬 기자 2022.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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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의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신·증설이 쉬워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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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정원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일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주요 제조 공정과 반도체 실습 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6.20/뉴스1

(서울=뉴스1) 나연준 양새롬 기자 = 정부가 대학의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학과 신·증설이 쉬워지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국립대학은 전임교원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정원을 증가할 때 별도의 실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원수준,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검토했었다. 이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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