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만 확보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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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를 대학(학부과정)이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원에 대해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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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학정원 내 조정 시 교원확보율 적용 폐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를 대학(학부과정)이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원에 대해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립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기존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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