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배송 법적근거 마련"..옴부즈만 드론산업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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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려면 시험 비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많지 않고 허가기간도 짧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미래 신산업인 드론과 관련 민간사업자 항공촬영 허가·드론 운송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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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안보 해치지 않는 규제부터 차근차근 개선 협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기업은 드론 운행을 위한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려면 시험 비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많지 않고 허가기간도 짧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2. B기업은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분야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한 농업 지원이나 측량·탐사 등은 가능하다. 반면 택배 배송 서비스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미래 신산업인 드론과 관련 민간사업자 항공촬영 허가·드론 운송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드론은 취미용부터 △물류 △농업 △안전 △교통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사보안 등을 이유로 규제가 많아 드론 산업이 정체돼 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드론 관련 규제·애로 관련 90건을 접수했다. 건의 내용은 △비행 승인구역 확대 △비행승인 절차 간소화 △최대이륙중량 확대 등이다.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에 드론 관련 규제개선을 꾸준히 건의하고 협의했다. 그러나 드론 관련 규제 대부분이 안전사고와 군사보안 등 문제와 직결돼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옴부즈만은 그럼에도 최근 민간사업자의 항공촬영 허가기간 확대 등 일부 결실을 맺었다.
공공기관이 드론을 활용해 항공 촬영할 경우 허가 기간이 최대 1년인 반면 민간 기업 허가기간은 최대 1개월에 불과했다.
옴부즈만은 지난 6월 민간 사업자의 드론 항공촬영 허가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해 최대 6개월로 연장하겠다는 수용 답변을 받았다.
옴부즈만은 지난 4월 드론을 운송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해 관련 개선에 일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드론을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신산업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해칠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개선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드론 관련 규제는 안전과 안보문제가 얽혀있다보니 개선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의 발전과 이 산업에 뛰어든 벤처·스타트업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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