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고정삼 2022.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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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천91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거쳐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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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천912개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거쳐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와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최종적으로 126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 직권말소 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다. 직권말소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126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입구. [사진=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삼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도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총 1천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 금지 등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다수 의원이 입법 발의해 국회 논의 중"이라며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원회 요청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기자(js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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