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재 양성 속도전..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쉬워진다

유승목 기자 2022.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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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대학은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모두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원 증원이 가능했다.

국립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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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허용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늘릴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첨단 분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대학은 이르면 2024학년도부터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첨단분야 학과를 만들 수 있다. 기존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모두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충족해야만 정원 증원이 가능했다.

국립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한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각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연내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완료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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