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아웃'.."불법 주식리딩방 조심하세요"

정혜윤 기자 2022.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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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총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통해 직권 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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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총 126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할 수 있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말 959명이었던 신고업자 수는 지난해 말 1912명으로 늘었다.

직권말소 제도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하게 퇴출해 투자자 피해를 막고자 2019년 7월 1일부터 도입돼 시행됐다.

직권말소 사유로는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등에 해당한다.

제도 시행 이후 금감원은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했다.

금감원은 올해도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 조회를 통해 직권 말소 사유를 점검했다.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공시 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금감원은 정기 점검을 통해 직권말소 처리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해 암행, 일제 점검을 하지만 투자자 피해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369건에서 지난해 1684건으로 늘었다.

이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투자자는 신고된 업체 여부와 계약 내용,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고액 계약 유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해 금감원 홈페이지 신고사항에 삭제하고 명단을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회, 금융위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운영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해 다수 의원이 법안 발의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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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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