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최대 1500만원 과태료

임용우 기자 입력 2022. 8.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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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사업장은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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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유예..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전국 모든 사업장은 18일부터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7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휴게시설 관련 전담감독관이 건설현장, 청소·경비 직종 종사 업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해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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