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건물 건설현장서 1명 사망..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2. 8. 17.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천시 한 건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0분쯤 소백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부천시 한 건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10분쯤 소백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종료 후 이동하던 중 1.7m 높이의 개수부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6시30분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