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 원' 청년월세 22일부터 신청하세요

이한나 기자 2022. 8. 17. 11:5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높아지는 금리는 연쇄적으로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대출을 피해 월세가 늘어나는 모습이죠.

이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 원의 월세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다만 소득과 가족 구성 등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청년월세 지원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동시에 주택이 없는 청년입니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을 오는 11월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요건이 있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다만 보증금이 5천만 원 넘지 않더라도 월세가 60만 원이 넘는 경우 보증금에 2.5%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월세환산액에 월세금을 더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도 있습니다. 

청년 본인이 포함된 청년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17만 원 이하, 그리고 보증금과 자동차 등 재산 규모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기준은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했을 때를 말하는데 3인 기준 소득은 월 419만 원 이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과 가족 구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청년월세 신청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평소 궁금했던 브랜드의 탄생 이야기! [머니랩]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