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민단체 "법무·여가부 세종 이전 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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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7일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0명은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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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17일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처라 보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등 10명은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민연대는 "정부 부처 이전 등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 중인 만큼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현 공동의장은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각종 위원회의 세종시 이전과 행정법원·지방법원 세종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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