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실손 처리했다간 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이연호 2022. 8.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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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불법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 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사항을 보험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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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명 환자, 브로커 통해 실손 불가능 '공진단' 보험금 약 16억 원 편취
브로커, 5.7억 원 수수료..브로커·병원 원장 외 환자들도 사법 처리 중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 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 DB.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보신제)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서울 소재 한 한의원을 찾았다. 구체적으로 A 브로커는 B 한의원에 실손 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신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A씨는 653명의 환자를 알선해 총 5억7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B한의원 원장은 실제로는 실손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A씨와 B한의원 원장 모두 최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더해 653명의 환자들 역시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 및 개별 수사, 검찰 송치 등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이 허위 발급 진료기록부나 영수증 등을 이용해 부당 편취한 보험금은 총 15억9141만원(1인당 244만원)에 이른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 사항을 보험 처리해 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 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센터’나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보험 사기 신고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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