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시너까지 들고 회사 불법 점거, 공권력은 뭐 하나

기자 2022. 8.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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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 확립된 선진국들에서조차 노조가 기업의 헤드쿼터를 점거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의 본사나 사장실 불법 점거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노조가 16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고, 현대제철 사장실은 수개월째 점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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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이 확립된 선진국들에서조차 노조가 기업의 헤드쿼터를 점거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의 본사나 사장실 불법 점거가 일상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화물연대 노조가 16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조합원 가운데는 손에 시너를 들고 있는 이들도 목격됐다고 한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고, 현대제철 사장실은 수개월째 점거 상태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의 불법 파업과 점거 행태가 점차 과격, 극렬해지는 데는 나름대로 위기감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의 운송 위탁회사인 수양물류는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과 계약을 해지했고, 그중 12명을 상대로 2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이트진로도 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등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중이다. CJ대한통운 역시 노조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런 분위기 변화가 얼마나 뼈아픈 일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산업 현장의 법질서를 책임져야 할 공권력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사업장이나 본사의 무단 점거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외치는 ‘법과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되레 시너를 들고 협박하는 노조원들에게 통로 개방을 읍소하는 처지다. 경찰이 민노총의 불법파업 관행에 순치되는 기가 막히는 현장이다. 공권력이 이 지경이라면 기업들이 아무리 자구 노력을 편들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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