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勞 불법행위 조장할 '노란봉투법案'

기자 2022. 8.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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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논란이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3권은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다.

대만과 일본은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 대다수 나라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입법을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노동계에 불법행위 중단을 주문하고,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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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논란이다. 금속노조 등은 노란봉투법 제정 투쟁을 예고했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도 입법 추진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불법적 활동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2014년 쌍용차 불법 파업으로 인해 금속노조 등에 손해배상이 청구되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손잡고’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운동을 벌인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현재 국회에는 야당이 발의한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노란봉투법 지지자들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3권은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다. 노동3권을 비롯한 기본권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노동3권이 노조법에 따라 행사 방법이 구체화하고 제한되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정해서만 노조에 민·형사상 면책권이 부여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노조의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도 민사상 면책권이 주어진다. 폭력·파괴행위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마저도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개인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불법 쟁의행위가 빈발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조합원 개인은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큰 피해를 주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노조 지도부의 묵인 아래 무차별적 피해를 강요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피해는, 일차적으로는 기업이 보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경제 전체가 떠안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글로벌 스탠더드라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대만과 일본은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 대다수 나라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특히, 프랑스는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즉시 위헌 결정이 나와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의 근거로 제시되는 영국도 손해배상 청구액의 한도만 정할 뿐이다. ILO 역시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는 과거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불법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노동계의 눈치를 보면서 방관하는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 불법행위 초기에 정부가 법 집행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는 불법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유의 입법을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노동계에 불법행위 중단을 주문하고, 정부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도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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