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의원, TBS 감사 청구.."재난방송 직무 유기"

장근욱 기자 2022. 8. 17. 11: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17일 “TBS교통방송이 최근 집중호우에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TBS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가운데)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TBS 재난방송 부실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TBS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고 정규방송을 내보낸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TBS는 여전히 재난 상황이었던 10일 출근길 시간대에 실시간 교통 정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특집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그대로 내보냈다”며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해 불법방송을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감사 청구 주체는 이 의원이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원중·김규남·문성호·이효원 등 같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TBS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재난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폭우로 인한 재난사태가 지속되고 있었던 10일 서울시민은 그 어느때보다 TBS의 실시간 출근길 교통 정보가 필요했다”면서 “TBS는 대피· 구조· 복구 등에 필요한 교통정보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는 TBS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TBS 측은 입장문을 내고 “10일 오전 방송은 합당한 조치로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TBS 측은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며 “10일 서울시는 비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3단계까지 격상했던 비상근무체계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2단계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 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고 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청구 내용을 검토해 감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