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선 무단횡단한 3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양윤우 기자 입력 2022. 8.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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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 남동구의 왕복 8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본인이 부른 택시를 타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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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삽화)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쯤 인천 남동구의 왕복 8차로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B씨는 회식 자리가 끝난 뒤 본인이 부른 택시를 타려고 도로를 무단횡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도로를 건넌 지점은 건널목에서 1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서 A씨는 "녹색신호만 보고 진행하다가 B씨를 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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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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