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삼계토취장 인근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 영향 조사해야"

한지은 2022. 8. 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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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림면 일원에 석산을 개발하는 삼계토석채취장(이하 삼계토취장) 확장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지역민이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삼계토취장 사업은 정읍시 사업보다 4배가량 더 큰 개발사업이고,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진행한다"이라며 "어떻게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이렇게 거대한 석산 개발을 허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지 행정의 무책임과 안일한 판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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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토취장 사업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김해시 삼계동, 한림면 일원에 석산을 개발하는 삼계토석채취장(이하 삼계토취장) 확장 개발사업이 추진되자 인근 지역민이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민으로 구성된 '김해 삼계토취장 추가확장반대 북부동주민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확인한 결과 석산 추가 개발 시 백두대간에 속하는 생태 축이 무너져 3㎞ 반경으로 발파 소음, 진동, 돌가루 분진, 온실가스 배출, 기온 상승, 산사태 등 피해가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업체의 답변은 형식적인 답에 불과한 '저감조치를 실시하겠음'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전북 정읍시 상두산 석산 개발 사업과 비교해 "지난 2월 7만5천255㎡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읍시가 불허 처분을 내렸고 현재 석산 개발에 따른 주민 질병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계토취장 사업은 정읍시 사업보다 4배가량 더 큰 개발사업이고,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서 진행한다"이라며 "어떻게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 이렇게 거대한 석산 개발을 허가하는 절차가 진행되는지 행정의 무책임과 안일한 판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기개발지 아래 공장 밀집 지역에서 5분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또 다른 아파트가 건설 중"이라며 "석산 추가 개발 피해를 벗어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삼계토취장 확장 사업 추진 전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시행해 비산먼지와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 삼계동, 한림면 일원 21만3천㎡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토취장이 있다.

이 기업은 기존 토취장 사용이 끝나가자 인근 산림 31만7천㎡에 토취장을 새로 만들려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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