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학교급별 차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해야"

김준호 2022. 8.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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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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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 총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 보다 5천∼1만5천원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을 덜 받고 있다.

협의회는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때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지난해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 단가 통일 건을 의결해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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