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단 실손보험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연루..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불법 브로커와 공모한 한의원에서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 처리한 환자 600여 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됐다.
17일 금감원은 “브로커의 소개로 한 한의원에서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브로커의 홍보로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한의원 원장 등 병원 관계자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공진단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교부했다.
브로커는 한의원에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해주고 병원에서 매출액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의 알선 수수료 받는 방법으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5억7000만원을 수취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과 보험 브로커는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부당 편취 보험금 환수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자 653명이 부당편취한 보험금은 1인당 244만원으로 총 15억9141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의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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