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8월 말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마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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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8월 말 종료됨에 따라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17일 밝혔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가평군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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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8월 말 종료됨에 따라 등록을 서둘러 달라고 17일 밝혔다.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소유주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동물등록·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월령이 지났더라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은 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에서 하면 되며, 변경신고는 단순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소유자 변경은 축산정책과 동물복지팀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은 9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 미등록은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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