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원 월세지원 시작, 22일부터 신청접수

송진식 기자 2022. 8. 17. 1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이다. 해당 만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4년 9월1일 출생이면 2023년 9월1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내년 1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나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컨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에 거주 중이라면 환산금액으로 69만원이기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기준도 있다. 원가구의 재산 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지원대상이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국토부 제공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뜻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군입대를 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이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거주 청년이나 이미 지자체 등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