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대상 월 20만원 월세지원 시작, 22일부터 신청접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으로 도입이 확정됐다. 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청대상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이다. 해당 만나이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2004년 9월1일 출생이면 2023년 9월1일에 만 19세가 되므로 내년 1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나이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컨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5만원에 거주 중이라면 환산금액으로 69만원이기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기준도 있다. 원가구의 재산 가액이 3억8000만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여야 지원대상이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뜻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군입대를 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단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이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거주 청년이나 이미 지자체 등에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네이버, 소프트뱅크에 ‘라인’ 경영권 뺏길판…일본 정부서 지분 매각 압박
- “육군은 철수...우린(해병) 한다” “사단장님이 ‘하라’ 하셨다”···채 상병 사건 녹취록 공
- 민희진 대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 개인 사찰로 고소할 것”
- 나경원, ‘윤 대통령 반대’ 헝가리 저출생 해법 1호 법안으로···“정부 대책이 더 과격”
-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폭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조사
- “매월 10만원 저금하면 두 배로”…다음주부터 ‘청년통장’ 신청 모집
- 아동 간 성범죄는 ‘교육’ 부재 탓···사설 성교육업체에 몰리는 부모들
- [초선 당선인 인터뷰] 천하람 “한동훈은 긁어 본 복권…정치 리더로서 매력 없어져”
- 니카라과, “재정 악화” 이유로 한국 대사관 철수 통보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