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토지 이동 발생한 1728필지 대상 개별공시지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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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이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임실군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지가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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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728필지다. 앞서 임실군은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지가 산정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형상, 도로 접면 등 주요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출된 배율을 적용해 이를 산정한다.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월1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열람하면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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