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K,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 공개 및 자율규제 활동 수행

최종배 2022. 8.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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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이번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 공개를 시작으로 GSOK은 본격적인 자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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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가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을 공개하고 본격적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기준은 최근 글로벌 게임광고가 한국에 집행되는 것을 고려해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공개된다.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은 진실성 조항, 타인의 권리침해 금지 조항, 차별금지 조항, 언어의 부적절성 조항,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조항, 반사회성 조항, 공포심·혐오감 조항, 선정성 조항, 양성평등 조항, 폭력성 조항, 과소비·사행행위 조항, 국가 등의 존엄성 조항, 게임 내 광고 조항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GSOK은 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게임광고가 게임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이하 광고위)를 구성·발족했다. 광고위는 법률, 미디어, 광고, 시민단체 등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광고위는 2019년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안)을 만들었고,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열어 실제 게임광고를 심의하고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심의기준을 정교화해 왔다. 심의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폭력성, 선정성, 진실성 등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 2년간 노력했고, 광고위는 게임에 적합한 심의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게임광고 자율심의기준 공개를 시작으로 GSOK은 본격적인 자율규제활동을 수행한다.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광고물은 해당 게임 사업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점진적으로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게임물 목록 공개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GSOK은 2019년 5월 GSOK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체결한 불법게임광고 근절을 위한 협약에 따라 게임위와 불법게임광고에 대한 정보 공유, 불법광고 사후조치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 본격적인 협업을 진행한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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