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살해 혐의 50대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오미란 기자 2022. 8.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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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살인,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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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무죄→징역 12년..협박 혐의 유죄 유지
항소심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어..공동정범 인정"
제주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씨(56)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1.8.20/뉴스1ⓒ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과 관련해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살인,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김씨에게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한 5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폭력범죄단체 '유탁파'의 행동대장급 인사였던 김씨는 1999년 8~9월 사이 누군가로부터 현금 3000만원과 함께 '골치 아픈 일이 있어 이모씨(당시 44세·검사 출신 변호사)를 손 봐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2~3개월 간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씨(2014년 사망)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고, 끝내 손씨는 그 해 11월5일 새벽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와 가슴을 세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17일 선고공판에서 김씨가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한 방송사 PD를 협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이라며 "주범(손씨)의 범행 경위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이에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형량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김씨 역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와 달리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씨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흉기를 특별 제작한 사실도 알고 있었고, 범행 당시 손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한 갖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피해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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