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해외도피 지시해' 기사..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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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보도를 정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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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 보도를 정정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7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종합일간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가 이 사건이 확정된 후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이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했다.
앞서 이 언론사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뒤 펀드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2차전지 업체 WFM 전 대표 우모씨,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부사장 이모씨 등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는 해당 보도가 명백한 허위라며 총 1억원의 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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