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하지나 2022.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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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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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34세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소득·재산 요건 검증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급 예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을 넘어서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된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 여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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