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심사 깐깐해진다..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임용우 기자 2022.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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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던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앞으로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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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농업인 등으로 구성, 임대할 때도 60일 내 신고해야
위반 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0만원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하던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앞으로는 농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7일 농림축삭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위원회 도입,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등을 골자로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위해 각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농지위원회가 구성된다. 투기 목적의 농지 구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등을 심의하게 된다.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취득할 때에도 심사가 이뤄진다.

신청 후 결격사유가 없다면 14일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농지원부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 등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법에 따라 체결한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해제 또는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8월18일) 이전에 이뤄진 임대차 계약 또는 시설 설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대장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신설을 통해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농지의 이용현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지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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