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 택시, 강남·청계천 달린다

박종화 2022.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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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가 하반기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여객운송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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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자율주행차 여객 운송 신청
'레벨 4' 무인 택시도 허용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운전자 없이 무인으로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가 하반기부터 운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사전운행 실적 등을 평가해 신청 후 30일 내에 허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허가 기간은 최장 2년이다.
자율주행 기술 단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레벨 3(조건부 자동화·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 구간에서만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고 비상시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 수준)뿐 아니라 레벨 4(고도 자동화·자동화 구간에선 사람 운전이 필요 없는 수준) 자율주행차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서비스를 허용키로 했다.

여객운송 허가를 받으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강남과 청계천, 경기 시흥 등 14곳이 지정돼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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