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사없는' 자율택시 본격화.."구체적인 허가기준 마련"

금준혁 기자 2022. 8.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 포함..특정구역 외에 자율서비스 모두 허용 추진
9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탑승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로보라이드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 2022.6.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7일 자율차를 이용한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레벨3뿐만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해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해당 서비스지역 사전운행 실시 요건, 전문가에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 평가 등 이용자 안전측면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올해 상반기 추가지정으로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됐다.

또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는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