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난 해법될까..기사없는 자율 무인택시 서비스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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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자율차를 이용한 유·무인 택시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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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내 자율차를 이용한 유·무인 택시 시범서비스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신청'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자율주행 3단계(레벨3) 뿐만 아니라 4단계 서비스에 대한 허가 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차 운영도 가능하다. 자율주행 기술은 기술 고도화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5단계는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단계다.
민간 사업자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운행계획서에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 지역에서 사전 운행(30일간) 실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제 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자율차 여객·유상운송 등이 허용되는 시범운행지구는 현재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다. 서울 상암,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는 모두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운영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올해 3분기부터 수요응답형 셔틀, 택시 등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특정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지정' 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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