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2일부터 "1년 간 최대 240만원"

이소은 기자 2022.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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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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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2000만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한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족도 포함된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한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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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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