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공진단 사게 해줄게"..보험사기 연루된 환자 653명

김남이 기자 2022. 8.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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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7일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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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브로커에 말을 듣고, A씨는 서울의 ○○한의원을 방문했다. A씨는 한의원이 내준 허위 영수증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하지만 한의원은 결국 보험사기로 적발됐고, A씨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A씨와 같은 환자가 653명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병원과 브로커의 불법 제안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가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

○○한의원 사건의 경우 브로커는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2019년 6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환자 653명을 소개해준 대가로 총 5억7000만원을 챙겼다.

한의원장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내줬다.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만 1869회다. 법원은 브로커 조직 1명과 원장 등 병원관계자 4명에게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판결 선고 이후 환자 653명은 개별수사와 검찰 송치가 진행 중이거나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 주고 있다. 653명이 허위 진료기록부와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은 총 15억9141만원, 1인당 평균 244만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병원이나 브로커의 제안을 거절하고, 발급된 진단서와 영수증도 실제 진료받은 대로 작성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보험사기 제안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되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린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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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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