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 운항 승선정원 초과 보트·요트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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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보트·요트의 승선정원 초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요트·보트 정원초과 적발 건수는 총 3건이었다가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6건으로 두 배 늘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하던 세일링요트 A호(12t, 승선정원 12명)가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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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앞바다에서 운항하는 보트·요트의 승선정원 초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요트·보트 정원초과 적발 건수는 총 3건이었다가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6건으로 두 배 늘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 14일 오후 8시30분쯤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운 상태로 운항하던 세일링요트 A호(12t, 승선정원 12명)가 해경에 적발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승선정원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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