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1조 넘겼다..94%는 '기업 불복'

이철 기자 입력 2022. 8.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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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과징금 중 기업들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공정위 조직 중 대기업을 관리하면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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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比 165.1% 증가, '재벌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2851억 최대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 위반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었다.

기업들은 과징금 부과액 중 약 93%의 금액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조83억9000만원으로 전년(3803억4300만원) 대비 165.1% 증가했다.

지난해 과징금 중 기업들이 불복하며 행정소송이 제기된 과징금 액수는 9466억8500만원(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총 과징금의 93.9%에 달했다.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건수 기준)은 26.8%다.

지난해 공정위가 각종 소송 대응에 쓴 비용은 31억6000만원이다.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16억5800만원, 성공보수금 11억9200만원)는 28억5000만원이다. 원고측 소송비용 배상으로 3억1000만원을 썼다.

공정위가 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환급한 과징금은 △2016년 2979억원 △2017년 2432억원 △2018년 1416억원 △2019년 2327억원 △2020년 98억원 △2021년 92억원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은 △2016년 325억원 △2017년 81억원 △2018년 27억원 △2019년 188억원 △2020년 35억원 △작년 11억원이었다.

공정위 조직 중 대기업을 관리하면서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9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285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부당지원 제재가 6건, 지주회사 설립·전환과 관련한 규제 위반 제재가 3건이었다.

이중에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이하 과징금 2349억원)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385억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64억원) △고려제강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24억원)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 부당지원(12억원) 등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업 친화 정책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집단국의 위상이 문재인 정부 시절만큼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새로 부임할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권 또한 행정 서비스라는 인식을 정립하고 공정위 규율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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