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달아났다 37시간 만에 경찰 출석한 의성군의원..경찰 "음주운전 의심"

김현수 기자 2022. 8.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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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현직 경북 의성군의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의성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의성군의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1시50분쯤 자신의 차량을 몰고 의성군 의성읍 한 도로를 달리다가 길가에 주차된 승합차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이 탄 차량은 인근 하천변에 있는 낚시대와 부딪힌 뒤 그대로 하천에 빠졌다. 당시 하천변에는 낚시를 하던 사람이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 화를 면했다. 사고가 나자 A의원은 차량에서 빠져 나와 수심 1m가량인 하천을 건너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확인하고 사고 발생 약 12시간 만인 11일 오후 1시30분쯤 A의원과 처음 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A의원은 출석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실제 경찰서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3시쯤에야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발생 약 37시간 만이다.

경찰은 A의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의원에 대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A의원이 출석할 시점에는 이미 상당 시간이 흘러 음주 여부를 가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의원이 일부러 오랜 시간 출석하지 않고 피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A의원의 동선을 역추적해 식당 종사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음주의)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의원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성군의회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리특위를 소집해 A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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