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방해해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2심서 감형

김동현 2022. 8.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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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끄럽게 굴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내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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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평소 시끄럽게 굴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내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조광국·이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 명령은 유지했다.

정신병원 내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 병변 및 사지마비 증세로 침대에 결박된 B씨의 입을 결박용 끈으로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B씨가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 벽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위가 자신의 수면을 방해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았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에 묶인 끈을 스스로 풀 수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해 호흡을 못하는 것도 인지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측과 검찰은 각각 양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쌍방 항소했고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고한 살해 의사를 가졌다기 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원 측은 평소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피고인과 같은 병실 침대에 결박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시켰다"며 "환자에 대한 보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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