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김경훈 기자 2022. 8. 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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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 조치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불법 행위 신고 항목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 10만원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적재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행위 및 운송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 등 5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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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12일 공포 시행
위법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 확정시 건당 10만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가 화물차 적재물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 조치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지난 12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를 발견하면 신고서와 함께 위반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자치구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동일 위반 행위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화물운수사업법 관련 불법 행위 신고 항목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 행위 10만원 △고장 및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적재물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1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위반 행위 및 운송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 등 5개 항목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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