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정원에 33명 태운 요트.. 승선 정원 넘겨 관광객 태운 선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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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승선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모터보트 B호(16톤, 승선정원 12명),·C호(10톤, 승선정원 12명)는 지난 13일 오후 6시 50분, 9시50분에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의 각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 해경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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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나흘 동안 승선정원을 초과한 보트와 요트 등 선박 3척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세일링요트 A호(12톤, 승선 정원 12명)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에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모터보트 B호(16톤, 승선정원 12명),·C호(10톤, 승선정원 12명)는 지난 13일 오후 6시 50분, 9시50분에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의 각 2명을 초과한 14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 중 해경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기구의 승선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기구를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승선정원 초과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해경이 적발한 수상레저 선박의 정원초과 사례는 3건이지만, 올해는 8월까지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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