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정원인데 33명 태우고 운항한 요트 적발..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 요트와 보트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일링 요트인 A호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하던 중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간 모터보트 B호와 C호도 각각 12명인 승선정원을 2명씩 초과해 14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단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위반) 요트와 보트 3척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일링 요트인 A호는 지난 14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대교 인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의 21명을 초과한 33명을 태우고 마리나 투어를 하던 중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비슷한 시간 모터보트 B호와 C호도 각각 12명인 승선정원을 2명씩 초과해 14명을 태우고 운항하던 중 단속됐다.
승선정원을 초과한 수상레저기구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해경은 "지난해에는 3건의 정원 초과 운항을 적발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총 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타이슨 핵 펀치 원천은 주먹이 아니라 앞톱니근" | 연합뉴스
- 떨어지는 500㎏ 곤포 사일리지에 부딪친 70대 남성 사망 | 연합뉴스
- 국민 MC도 이름 대신 "선재씨"…강렬한 연기로 본명 잃은 배우들 | 연합뉴스
- "왜 네가 썰어" 김밥 한 줄에 '욱'…전과 추가된 40대 | 연합뉴스
- '아이유·K드라마 찐팬' 美할아버지 첫 한국행…"포장마차 갈것" | 연합뉴스
- "할머니 맛" "똥물"…경북 영양 비하 유튜버 '피식대학' 사과 | 연합뉴스
- 김호중 "모든 진실 밝혀질 것…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종합) | 연합뉴스
- 힙합거물 콤스 8년전 여자친구 캐시 폭행 영상 공개돼 파문 | 연합뉴스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 차량 4대 추돌사고…사상자 5명(종합) | 연합뉴스
- 진도서 전동차 탄 80대 계곡으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