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내년부터 결혼 축하금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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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의 핵심 공약인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청년부부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박동식 시장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청년부부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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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박동식 시장의 핵심 공약인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과 청년부부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9세에서 49세까지의 부부이다.
혼인하는 2명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6개월 미만 시에는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회 지원이 원칙이지만 재혼 시에는 부부 중 1명이 지원을 받은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축하금은 50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사천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으로 준다.
박동식 시장은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청년부부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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