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민간투자 활성화..벤처 복수의결권 도입이 해법"

이민주 기자 2022. 8. 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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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계가 도입을 요구하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을 10개 한도(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해 사모펀드 등의 지분투자가 진행돼도 창업주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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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규제개혁 대토론회 '여성기업 투자 활성화' 촉구
정부에 '규제개혁 과제집' 제출..현장 목소리 담아
사진은 7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2.7.7/뉴스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40%가 넘는 여성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확대 조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통해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중소기업들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로 기업가치가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시대 게임체인저 역할을 한다.

유니콘 기업을 키우려면 적극적인 투자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창업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대규모 투자유치 걸림돌로 작용하며 기업 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미국 유니콘 기업 수는 419개, 중국 165개, 인도 40개, 영국 34개, 독일 19개 등이다. 같은 기간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15개에 그친다.

이같은 주장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부합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스타트업, 벤처, 테크기업이 발달하고 유니콘기업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에서도 2018년 이후 복수의결권 도입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도입을 요구하는 복수의결권은 주당 의결권을 10개 한도(존속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해 사모펀드 등의 지분투자가 진행돼도 창업주 경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도 도입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양도하거나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중소기업계는 벤처에 한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만큼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벤처는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역의 공시 및 관보고시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정 위반시 중기부 직권 조사와 보고위반시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기술기반 여성기업 비중을 감안해 관련 투자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전용 벤처펀드' 확대 조성을 건의했다. 여성기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반면 투자유치 창업기업 중 여성기업 비중은 9.5%에 불과하다. 정부가 여성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여성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지만 투자수요 대비 지원은 부족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여성벤처펀드 결성액은 2020년 400억원에서 2021년 200억원, 올해는 200억원으로 줄어 들었다.

협회 관계자는 "여성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성전용 벤처펀트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며 "여성중심 엑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여성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인프라 향상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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