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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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버스 등 운송사업자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차량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교통행정기관 운행기록 제출 명령 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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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버스 등 운송사업자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제출하는 ‘차량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버스, 택시, 화물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의 운송 사업자 차량은 운행기록장치를 반드시 부착하고, 저장된 운행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거나 교통행정기관 운행기록 제출 명령 시 제출해야 한다.
운행기록자료 대행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회사 서버와 공단(eTAS)서버를 연동해 운전자의 별도 조작 없이 차량 관제회사가 자동으로 매일 운행기록자료를 제출해주는 서비스다. 운행기록분석시스템에서 공단에 승인된 대행제출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운행기록장치에서 실제 운행 데이터를 USB등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아 공단 전용프로그램에 업로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사람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출 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차량 운행기록 대행제출 서비스’는 차량 관제서비스를 통해 운행기록자료가 자동 업로드 된다. 때문에 운전자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교통사고 감소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복 이사장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운행기록자료 제출 방법을 다양하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번에 제공되는 운행기록 대행제출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들의 제출 편의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스마트 운행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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